채권추심수임 및 개인신용정보조회예정 통보 양식
저희 신용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사용하는 채권추심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는
정보조회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위임 및 신용정보조회예정 통보를 해야합니다.
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.
이에 따라 위임통지 및 신용정보 조회예정통보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사용바랍니다.
신용정보조회예정통보 양식은 반드시 샘플양식대로 사용해야 합니다.
문의 : 02-3667-2286 이주호팀장